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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적용시점
 
(신규 발주지구) ‘15.10.28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로서 단지 내 최고층수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6층 이상인 지구

(공사 진행지구) ‘15.10.28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로서 단지 내 최고층수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6층 이상인 지구만 설계변경 시행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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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
1.16층 이상인 건축물 <건축법 시행령 2제조 17호 나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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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30실 이상인 오피스텔<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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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기준
1.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,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
  <건축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806호) 제26조의5 바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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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(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)를 설치한다.
<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② 3>
 
3.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.
<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 ② 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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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
 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건축법 111조 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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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유려가 없어야 하고,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,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<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 제9조(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) 별표1 3. 차) ②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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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 기준
국가표준 KS F3109 2021-01-26 개정 내용
1. 표2- 여닫이의 성능에 의한 종류 및 기호 -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안전문의 개폐시험 시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

2. 안전성 시험
안전성 시험은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 설치 여부로 판단한다. 여닫이 경우 도어클로저 등 속도 제어 장치를 설치하거나 문과 틀의 실내·외 고정부 모서리면에 손 또는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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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( http://www.law.go.kr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e나라 표준인증 (https://standard.go.kr/KSCI/portalindex.do)